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직업심화교육으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로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(고등교육법 제50조의 2)